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답병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리스타로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2월부터 였는데요. 1일은 제가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2일부터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1일부터 일을 못했으니 4대 보험은 가입 못했고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10,000원 단위로 나가고 다음 달부터 제대로 지급 된다고 했습니다. 질문 1.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인데요. 이거 신고 할 수 있나요? 또한, 이번에 4대 보험비 내지 않으니 1,800,000원 다 받는 건가요? 2. 1년 이상 계약 조건을 갖추면 수습 기간 중에 임금 90% 지급이 가능한데요. 전 2월 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1년이 못됩니다. 그럼 저 1.800.000만원(하루치 빼구요.) 다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에 임금을 지들 멋대로 90%주면 신고 할 수 있나요? 사진 첨부도 하고 싶은데요. 증거 자료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그거 뿐인데요.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