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통장을 일반예금통장과 함께 사용하고 있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매출액은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현금 매출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매출액을 자금으로 하는 통장입금액이 아닌 다른원인으로 발생한 자금을 사업자 통장에 이체하더라도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통장의 총입금액과 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액을 비교하여 통장 입금액이 크다는 것은 위 기타현금 매출액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매출 탈루액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과세해명이나 세무조사시에도 기타 입금액들을 매출로 추정하겠다는 과세관청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매출통장은 매출통장 및 사업관리비통장으로만 사용하시고 본인의 예적금 통장은 별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사업자통장과 일반통장 같이 사용해도 매출액만 제대로 신고했다면 문제가되지 않는다. 단 불필요한 과세문제나 오해를 살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통장을 별도로 사용하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