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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두루미57
고귀한두루미5721.03.07

사업자 통장에 일반자금을 예치하면 매출 수익금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통장을 일반 예금통장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시 매출수익으로 계산되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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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아닌 입금을 매출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괜한 오해를 만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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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통장을 일반예금통장과 함께 사용하고 있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매출액은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현금 매출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매출액을 자금으로 하는 통장입금액이 아닌 다른원인으로 발생한 자금을 사업자 통장에 이체하더라도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통장의 총입금액과 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액을 비교하여 통장 입금액이 크다는 것은 위 기타현금 매출액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매출 탈루액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과세해명이나 세무조사시에도 기타 입금액들을 매출로 추정하겠다는 과세관청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매출통장은 매출통장 및 사업관리비통장으로만 사용하시고 본인의 예적금 통장은 별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사업자통장과 일반통장 같이 사용해도 매출액만 제대로 신고했다면 문제가되지 않는다. 단 불필요한 과세문제나 오해를 살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통장을 별도로 사용하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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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 시 사업용계좌의 현금입금액은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현금매출로 간주할 수 있고, 이를 누락하여 신고 시 매출누락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반드시 통장메모 및 차용증을 남겨놓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직접 소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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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통장에 사업외 개인 자금을 입금해서 사용하는 경우, 무조건 매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나 밴사 등의 자료와

    사업자가 자진신고하는 현금매출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계상이 되나, 매출누락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사업용통장에

    거액의 입금액이 있다면 소명을 요구받을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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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개인 사업용 통장에 입금을 했다고 하여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으로 봅니다.

    매출이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금전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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