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하고 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소득세 등을 사업용계좌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관련한 부분은 세금계산서 매출액, 신용(직불) 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기타 현금 매출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집계될 것이며, 기업카드로 물건 등을 구입하고 결제하는 경우 매입 또는
판관비로 잡히게 되어 매출과는 관련이 없고 향후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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