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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6

세금 납부시 사업자통장에 관하여...

온라인쇼핑몰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자통장이 따로 있는데요

각종 세금 납부도 사업자통장에서 이체하면,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 총액이 매출로 잡히게 되나요? 그럼 세금은 개인 생활비통장으로 내는게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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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하고 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소득세 등을 사업용계좌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관련한 부분은 세금계산서 매출액, 신용(직불) 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기타 현금 매출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집계될 것이며, 기업카드로 물건 등을 구입하고 결제하는 경우 매입 또는

    판관비로 잡히게 되어 매출과는 관련이 없고 향후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만 사업용통장 및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통장의 총액이 매출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통장이 따로 있다면 가사경비와 사업경비는 구분하여 지출하시는 것이 추후 신고 시 정리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사업관련 세금이라면 사업자통장에서, 개인적인 세금이라면 개인통장에서 지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가 매출이 아니라 매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세금은 사실 개인 생활비통장에서 내나 사업자통장에서 내나 별 영향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 카드는 카드 사용내역을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원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카드 매출은 www.cardsales.or.kr 이나 홈택스의 카드 매출 정보에 따라 카드 매출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질문자님이 매입/비용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등에 대해 결제하는 카드를 등록 하였다고 하여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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