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갑이 을에게 피해보상 조항에 대해 질문좀
학원강사 입니다. 면접때 서류작성 이 미흡하다고 정확히 오픈 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을 하였습니다. 근무10일째 부터 행정서류와
수업서류에 대해 전달받고 서류작성 하는데 있어서 제가 할수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만두겠다고 하자
학원장님 이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경우는 어딨냐고 버럭 하시며 그러지 말고 서류 도와주겠다 하시며 붑잡았습니다. 그냥 바도 고비를 넘기려고 빈말한게 보이는데. 그냥 저도 도저히 수준이 높아서 할수없다고 의사를 밝혓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업무수준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약후 근무한지 15일 만에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퇴사전날 업무인수인계 해줄 후임자 데려오든가 나타날때 까지 일을 해주든가 하라고 했지만 업무수준이 너무 차이나고 근로계약 당시 어렵거나 힘든부분 도와준다고 했으나 전혀 도와주지 않아 사직서 제출 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2일후 후임자가 거기 학원에 들어와서 저한테 더이상 볼일없다고 문자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학원에는 문제없이 잘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제가 임금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피해보상 청구 할건데 준비 받을건지 그냥 순순히 조용히 지내던지 하라고 합니다
학원에 수업담당할 강사를 구해서 차질없이 잘돌아가는거 HRD에서 확인했는데 학원장님은 저한테 피해보상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도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어 적자보고 살고 있는데
학원장님의 피해보상 청구건을 맞대응 해야할지 없던걸로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으로 답답하시겠네요. 힘내십시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시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과는 달리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사직서 제출 후 출근명령을 하지 않고 이틀만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의 손해가 과연 얼마나 발생됐는지 의문이 갑니다. 설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사용자가 입증하는것도 어려울것입니다.
결론은 일한만큼 그 대가를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으로 맞대응 하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해지 통고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통고를 승낙한 경우에는 즉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반대급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전부 지급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죄가 성립하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귀하에게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객관적인 손해액을 전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대체근로자의 채용이 즉시 이루어지는 등 사용자의 손해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전부 청구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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