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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
20.03.20

근로계약서에 갑이 을에게 피해보상 조항에 대해 질문좀

학원강사 입니다. 면접때 서류작성 이 미흡하다고 정확히 오픈 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을 하였습니다. 근무10일째 부터 행정서류와

수업서류에 대해 전달받고 서류작성 하는데 있어서 제가 할수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만두겠다고 하자

학원장님 이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경우는 어딨냐고 버럭 하시며 그러지 말고 서류 도와주겠다 하시며 붑잡았습니다. 그냥 바도 고비를 넘기려고 빈말한게 보이는데. 그냥 저도 도저히 수준이 높아서 할수없다고 의사를 밝혓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업무수준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약후 근무한지 15일 만에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퇴사전날 업무인수인계 해줄 후임자 데려오든가 나타날때 까지 일을 해주든가 하라고 했지만 업무수준이 너무 차이나고 근로계약 당시 어렵거나 힘든부분 도와준다고 했으나 전혀 도와주지 않아 사직서 제출 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2일후 후임자가 거기 학원에 들어와서 저한테 더이상 볼일없다고 문자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학원에는 문제없이 잘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제가 임금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피해보상 청구 할건데 준비 받을건지 그냥 순순히 조용히 지내던지 하라고 합니다

학원에 수업담당할 강사를 구해서 차질없이 잘돌아가는거 HRD에서 확인했는데 학원장님은 저한테 피해보상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도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어 적자보고 살고 있는데

학원장님의 피해보상 청구건을 맞대응 해야할지 없던걸로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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