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가능한 개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 조례 등 상이할 수 있으므로 매입하시려는 지역의 조례도 최종적으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21. 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ᆞ초등학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등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저세한 사항은 하기 법제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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