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서 건물을 지어서 개발이 가능한가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잇는 땅에 지도를 보면서 걸어가다가 해당지역에 집이 지어져있는것을 발견했는데 계획관리지역에도 건물을 지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뜻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제외한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만큼 해당 시군구 조례등을 모두 포함하여 허가가 가능한 것이라면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관리구역 자체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즉, 향후 도시지역으로의 편입도 가능한 지역이기에 일정한 제한은 있지만 모든건물 자체 건축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나 규모등을 가지고 지자체에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구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호지역 이렇게 나뉘는데
관리지역이란 도시/농림/자연 보호의 중간적인 성격으로 아직 성격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때,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서도 가장 용적율(100%)과 건폐율(40%)이 높은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정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조건등이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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