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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은 건축을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녹지지역이 있더라구요~ 근데 녹지지역은 건축행위를 할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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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녹지지역도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을 거쳐 건축이 가능합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일부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하는 곳인데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뉘고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곳으로서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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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녹지지역은 보존하고자 하는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주로 공원, 산림, 자연보호구역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녹지지역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녹지지역에서는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법령과 규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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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녹지지역이 있더라구요~ 근데 녹지지역은 건축행위를 할수 없는 건가요?

    ==> 녹지지역도 건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야 하는 사하입니다. 검색창 "토지이음"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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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라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폐율 20%, 용적률은 50~100%로 제한되어 있고 4층이하의 건물만 허가 됩니다.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등이 들어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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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녹지지역에서도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정확한건 원하시는 건축물 형태를 말씀하셔서, 건축사무소를 통해 개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추가질문 또는 1:1 질문 남겨주세요.

    https://kin.naver.com/qna/question.nhn?u=b1YQ%2FSD6YG4j5eS15%2Bx2yCjOY4JGkSM7Ff8ueMysFSQ%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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