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5% 차임증감청구권은 증감청구권을 행사한 이후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즉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장래)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긴 하지만 상대방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나 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해도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하게 될 것이고, 법원은 증액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감액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데, 상황에 따라 증액이나 감액을 아예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