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월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에 들어와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원 부가세 별도로 있었는데,

상가주인이 계약만료 한달채 안된 시점에 3년계약에 60만원으로 할지, 2년에 58만원 할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법대로 1년에 5%이야기를 하니

그렇게는 못해준다며, 작년에 못받았던 5% , 이번년도 5%해서 10%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 계약서가 왜 있는걸까요? 이해가 안된다며 하니까 소송 하라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장 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소송은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경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이 부담스러웠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