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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도마뱀179
세종시에 부모님과 공동명의집 1채(9억이하) 가있습니다 세종시에 1채 단독명의로 추가구입시 (6억이하) 취득세 중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지분보유한것도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에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8프로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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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8.4%(85제곱미터 초과 9%)가 적용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애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85제곱미터초과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