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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라마251
화사한라마25123.12.10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요 근로자수가 기억나지 않고 필수로 적으라는 표시가 없어서 안적었더니 0명으로 뜨는데 상관없나요?

근로자수가 중요한 신고를 할때도 상관이 없나요?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근로자 수랑 상관이 없지만 상관있는 다른 걸 신고할때는 꼭 정확한 근로자 수를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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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회사는 급여 등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수, 급여액, 근로소득세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수를 기재하지 않고 급여 등의 합계액을 기재시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이 맞지 않게 됨으로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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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징수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때에는 총지급액과 인원수가 정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