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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이
궁금이이24.03.04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없음 란에 체크?) 신고 해야하나요??


제출 안 했던 것 같은데.. 제출해야하나싶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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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한명도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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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없음 란에 체크?) 신고 해야하나요??

    → 체크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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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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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없음란에 체크를 하여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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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난 1년간 근로자가 없었다 할지라도 근로자 없음으로 체크하여 보수총액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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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다 하더라도 보수총액 신고서식에는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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