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없음 란에 체크?) 신고 해야하나요??
제출 안 했던 것 같은데.. 제출해야하나싶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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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한명도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없음 란에 체크?) 신고 해야하나요??
→ 체크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없음란에 체크를 하여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난 1년간 근로자가 없었다 할지라도 근로자 없음으로 체크하여 보수총액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다 하더라도 보수총액 신고서식에는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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