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5,000원, 일 6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월~금) 30시간 근무위 조건으로 4월 3일(수)부터 5월 2일(목)까지 근무하였을때총 급여와,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퇴사 시 전주의 급여가 미포함되는걸로 이해하고 있는데,5/2(목) 목요일 퇴사 시 그 주만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는건가요, 그 전주의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를 하였다면 총 22일 근무일에 주휴가 3개가 발생을 합니다.(첫주와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시간 포함 총 150시간이므로 급여는 2,25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