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안정 대부사업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건설 근로자인데 돈이 급해서 알아보던중에 건설 근로자를 위항 생활 안정 대부사업이 있다고 히더라구요 건설 근로자 들을 위한 생활안정 대부사업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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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안정 대부사업'은 일반적으로 건설근로자들이 고용이 불안정하여 시중 은행대출 등이 쉽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고금리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이러한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공제회가 실시하는 건설근로자 본인의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일부 사유에 한하여 생활안정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부사업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격/사유 및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신청사유 해당자
신청사유: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 개인회생개시결정 등 총 6가지 사유
재원 및 한도: 본인 퇴직공제 적립원금의 최대 50%
상환기간: 2년
신청방법: 공제회 전국지부 및 센터 방문신청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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