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도장에서 대련 중 조르기 공격을 당해 탭을 쳤는데 고의로 기절시키면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도를 조금 했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체감을 못 할수도 있지만 조르기 공격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죽음의 공포? 같은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 당하면 아주 당황하게 돼죠. 3초에서 4초만 제대로 걸려도 기절 하게 되는데요. 기절 후 30초에서 1분만 계속 조르면 사망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기술이 조르기입니다. 일부 나쁜 수련자들은 상대가 탭을 쳐도 계속 졸라 기절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탭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계속 졸라 기절시켜버리는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죄명은 당시 상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상해 또는 살인미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 미수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격투기 등의 스포츠 경기 중에 상대방을 실신 시킬 고의로 행위를 한 경우 상해죄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이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