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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오솔개119
엄청난오솔개11923.02.19

무역 실무관련 인코텀즈에서 cfr cif의 차이가 뭔가요?!

무역관련 직무를 공부중 인코텀즈에서 cfr과 cif관련해서 이 두가지는 다른것은 다 똑같고 cif에서 운임에 보험료만 추가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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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무역에서 매매당사자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고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전체 11개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데, 운송방식에 의한 정형거래조건으로 구분하면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복합구성)’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 EXW, FCA, CPT, CIP, DAP, DDP, DPU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FAS, FOB, CFR, CIF

    CFR과 CIF 의 차이는 보험 부보의 의무 지정 여부와 운송 방법에 따라 복합운송에서는 CFR 을 사용 할 수 있으나 CIF 는 CIP 로 사용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하고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매도인)에게 넘어가며,복합운송의 경우 CPT를 사용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하고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넘어가며, 해상운송에만 적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어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

    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판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한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운송중에 발생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매도인(수출자)이 취득해야 한다는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CFR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즉, CIF 조건은 CFR 조건과 달리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CIF 조건이 보험계약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FR 조건에 비해 CIF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으로 인해 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CFR와 CIF조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CFR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고, CIF는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CFR은 해상, 항공, 내륙 등 모든 운송수단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 CIF는 해상운송에 특화된 인코텀즈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FR –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판매자는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항구로 물품을 가져 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FOB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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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CFR에 보험계약이 추가된 것을 CIF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FOB에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CFR 그리고 CFR에 보험계약을 매도인이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CIF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조건들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CFR과 CIF의 차이점은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이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CFR 조건과 CIF 조건에 대해 요약하여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CFR 조건

    •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임을 부담합니다.

    2.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중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과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조건은 모두 본선에 인도함으로서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위험분기가 종료된다는 점과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CFR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해상운임을 추가 부담하는 조건이고, CIF조건은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