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와 cif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무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코텀즈 조건은 fob와 cif로 알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조건의 차이점, 특히나 위험조건과 비용조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FOB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2. CIF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합니다.
3. 비교
(1) 위험의 분기점
FOB조건과 CIF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2) 비용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지만, CIF는 지정목적항이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조건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지정목적항이므로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OB조건과 CIF조건은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건들로서 두 조건 모두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두 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지, 보험계약을 누가 체결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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