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회비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나, 찬조금(특별회비)의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