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찬조금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협의회 찬조금을 납부했는데 면세계산서를 발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표자가 임원이어서 정해진 찬조금 금액이 공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정과목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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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회비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나, 찬조금(특별회비)의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무관한 금전 지급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전은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기부금으로 볼 경우, 해당 협의회가 법정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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