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슬거운호박벌166
슬거운호박벌16621.06.22

신용불량 상태인데 회사에서 월급을 가족 명의로 받게되면 압류 들어오나요?

곧 파산신청을 하게 될거 같습니다 하기전에 일이라도 해볼려구 작은회사에 들어갈려구 하는데 본인 계좌는 모두 정지 상태라 가족 명의로 월급을 받을까하는데 가족 명의도 압류되나요? 사대보험은 본인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가족 명의로 월급이 들어가면 압류가 바로 들어오지 않고,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질문자님에게 대하여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명의의 계좌는 본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가족 구성원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의 경우 최저 생계비 등의 임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인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