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전세금 1.2억 빌리고 법무사가서 공증 받아서 5년정도 상환한다고 하고 이자는 20만정도 준다하고 햇심더 중간중간 돈 생길때 갚고 싶은데 그렇게해도 되는가 싶어서요 1000만원정도 여유가 잇어서 갚으려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년 내로 상환만 잘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