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 매매 잔금일에 금액이 조금 부족하여 부모님께 2000만원 정도 빌릴 예정입니다.
무상증여 5000만원은 이미 받은 상태여서, 추가로 빌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2000만원을 받고 1~2달 내에 다시 돈을 드릴 예정인데, 이럴 때에도 차용증을 작성해야할까요? ( 예금 넣어놓은게 있어서.. 최대 2달 내에 갚을 예정입니다. )
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번제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자녀가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차입한 금액을 게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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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차용관계에 해당한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가 나온시점에 차용 혹은 증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분명 차용관계로 인해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아무런 증거서류가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보아 조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한달 이내로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통상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시고, 적요란에 차용, 상환 등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