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4대보험,3.3% 연말정산
저는 작년 8월말부터 지금까지
주휴수당포함 시간당 12000원
주24시간일하며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세금떼고 나서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보다 더 적더라구요.ㅠㅠ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이 의무라며
저는 직원아닌 알바인데 3.3%떼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신랑은 자기 소득에 제소득이 잡혀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연말정산때문인것 같은데..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세금 제외하고 받은금액이 500만원이 안됩니다.
그럼 신랑밑으로 인적공제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제껀 제가 따로 연말정산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