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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호랑나비114
신중한호랑나비114
23.12.27

알바 4대보험,3.3% 연말정산

저는 작년 8월말부터 지금까지

주휴수당포함 시간당 12000원

주24시간일하며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세금떼고 나서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보다 더 적더라구요.ㅠㅠ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이 의무라며

저는 직원아닌 알바인데 3.3%떼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신랑은 자기 소득에 제소득이 잡혀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연말정산때문인것 같은데..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세금 제외하고 받은금액이 500만원이 안됩니다.

그럼 신랑밑으로 인적공제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제껀 제가 따로 연말정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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