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몇번질문드렸는데 이해가잘안되서요
제가 4대보험 직장인이고 급여가 적게나오는(70%)상황에서 앞으로안그런다는 보장도없고하다보니 투잡을알게됬어요
1.저녁에 택배상차로 한3~4시간정도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혹시 이거도 세금이나 3.3%떼나요?
2.정직원이아니니 세금관련,3.3%등 안때나요?
3.하루 몇시간안하는 알바라도 한달몇시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된다는데 이거 가입안할수있나요?
4.혹시라도 제가퇴근후 알바를 하게되서 예를들어 다치거나
해서 일을못하면 현직장(본업)에서 알게됬을시 저한테 제재가 있나요? 현직장에 얘기안하고 부수입정도 챙길려고하는상황입니다 아시는분 얘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