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후 환급 안해주는 업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 10월 경 A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용역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3300만원)
그런데 A회사의 업무 시작 전 계약이 취소되어 3300만원을 환급받기로 하였는데요.
업체에서는 마이너스 3300만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는데, 그 이후로 10개월이 지나도록 환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매번 업체쪽에 말은 하는데, A회사는 다음달에 지급하겠다고 계속 미루기만 한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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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 임의로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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