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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08.10

농산물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인가요?

과일이나 채소등 농산물을 구입하면

영수증에는 *면세라고 표시되어 있고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로

발급해주는데 농산물은 왜 면세나

계산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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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10%)인 관계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어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 필수품인 농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급하여야 하나,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재화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것으로 농산물은 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축/수/임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재화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필수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소비자의 가격부담이 증가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줍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