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상품 판매시 어떤 세금 신고를 해여하나요?
농산물 같이 1차 생산물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1차 생산물은 과세 대상이 아닌 면세라고 들었습니다 이럴때 따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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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만 없는 것이고,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아닌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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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체포된 농산울,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갗티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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