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체포된 농산울,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갗티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