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군휴직(사회복무요원) 중 겸직 가능한가요
국공립 초등교사 근무 중 군휴직을 했습니다.
교사 무급휴직 중 사회복무요원 복무처에 겸직 신청을 하고 겸직을 하려하는데 공무원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된다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겸직이 적발되는 사례나 과정이 궁금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처에 겸직 신청 후 4대보험 미가입으로 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만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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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관할 기관의 상급부서 또는 인사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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