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초등교사 근무 중 군휴직을 했습니다.
교사 무급휴직 중 사회복무요원 복무처에 겸직 신청을 하고 겸직을 하려하는데 공무원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된다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겸직이 적발되는 사례나 과정이 궁금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처에 겸직 신청 후 4대보험 미가입으로 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만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관할 기관의 상급부서 또는 인사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