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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숲제비293
우람한숲제비29324.04.07

업무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 받았는데 이자를 필요경비 처리되나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 중입니다. 작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경비를 0원으로 기입했는데

혹시 오피스텔 담보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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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비용처리는 사업자 등록 상태와 대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초과인출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이자 공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소득세 신고 시 이자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일반 사업자로 보유하고 있던 경우, 대출이 사업과 무관하다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는 대출의 목적과 사업자의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은 오피스텔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때 의미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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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경비처리를 많이 할수가 있습니다

    통신비,인터넷,전기,수도요금,자동차보험료,자동차취득세,리스료,차량수리비등등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대출이자도 경비 처리가 됩니다

    잘활용하셔서 세금혜택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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