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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순수한버드나무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업무용 오피스텔 구매하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필요한 자금을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마련하였습니다.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 시 이 대출이자 금액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증빙을 해야하는지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제는 본래 불가능하며, 해당 대출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입증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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