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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동박새229
시크한동박새22923.01.0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전직장에서 보내준 연말정산 서류를 현직장에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계산할 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안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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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보내준 연말정산 서류라는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현 직장의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매출누락(수입금액 누락, 급여 과소 신고)이 되며, 현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전액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 초과 환급이 될 것입니다. 2023년 5월에 누락된 전직장의 근로소득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재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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