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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혹시 부부가 각자 본인들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체크하는게 맞는 건가요?
이럴 경우 이중공제가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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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