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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22.01.26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시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 남깁니다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시 시부모의 인적공제를 아내가 그리고, 시부모의 의료비공제를 남편이 이런식으로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혹은 한곳에만 몰아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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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은 공제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시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아내분이 시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일괄적으로 모두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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