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 남깁니다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시 시부모의 인적공제를 아내가 그리고, 시부모의 의료비공제를 남편이 이런식으로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혹은 한곳에만 몰아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은 공제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시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아내분이 시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일괄적으로 모두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