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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저어새94
파란저어새9421.02.18

퇴직금을 미지급 했는데 홈택스엔 지급처리.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1년 가량 근무한 후

경영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정리해고)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에서 퇴사까지 딱 1년이라 퇴직금에 해당되지만

입사일이 2일로 등록되어 날짜상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해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어쩔 수 없었는데

회사측에서 다행히도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대신 회사 재정이 안좋다 보니

퇴사 후 3개월 후에 천천히 지급해주는것에 협의 하였습니다. (자필서류작성함)

하지만 그 후 회사 재정이 나아지지 않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사후 6개월쯤에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사실상 날짜가 하루가 부족하다보니

회사측에서 말을 바꿔 미지급 한다해도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잊고 지냈는데 올해 연말 정산하려고 홈택스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보니

작년(2020년 2월)날짜로 퇴직소득지급명세서가 올라와있네요.

[질문]

  • 명세서가 올라와 있다는건 지급처리가 완료되었단 뜻인가요?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했음)

  • 이럴경우 법적재재가 가능한가요?

  • 퇴직금 지급시 회사에 세금이든 뭐든 유리한 점이 있나요?

  • (말도없이 지급처리한게 의아해서요, 아니면 지급기간 때문일까요)

  • 혹시 저에겐 세금 등의 문제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연말 소득을 덜 받는다던지,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던지)

  • 퇴직금 지급에도 유효기간이 있는지,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 만약 지급받지 못한다면, 혹은 연락 을 취했는데 또 미루거나 지급 안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이미 처리된 지급명세서를 취소처리할 수도 있는건가요?

  • 이 외에 조언해주실 부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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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급여법령에 따라 같은 기간 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 명세서가 올라와 있다는건 지급처리가 완료되었단 뜻인가요?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했음)

      ☞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지급처리가 된 건 아닙니다.

    • 퇴직금 지급시 회사에 세금이든 뭐든 유리한 점이 있나요?

    • (말도없이 지급처리한게 의아해서요, 아니면 지급기간 때문일까요)

      ☞ 딱히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 혹시 저에겐 세금 등의 문제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연말 소득을 덜 받는다던지,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던지)

      • ☞ 딱히 불리한 부분도 없습니다.

    • 퇴직금 지급에도 유효기간이 있는지,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만약 지급받지 못한다면, 혹은 연락 을 취했는데 또 미루거나 지급 안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이미 처리된 지급명세서를 취소처리할 수도 있는건가요?

      ☞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확인원이 발급되면 소액체당금으로 미리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 조언해주실 부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세금과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면,

    퇴사일로 3년간의 청구권을 가집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 약속을 한 것은 민사상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속한 금전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