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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저어새94
파란저어새94
21.02.18

퇴직금을 미지급 했는데 홈택스엔 지급처리.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1년 가량 근무한 후

경영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정리해고)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에서 퇴사까지 딱 1년이라 퇴직금에 해당되지만

입사일이 2일로 등록되어 날짜상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해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어쩔 수 없었는데

회사측에서 다행히도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대신 회사 재정이 안좋다 보니

퇴사 후 3개월 후에 천천히 지급해주는것에 협의 하였습니다. (자필서류작성함)

하지만 그 후 회사 재정이 나아지지 않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사후 6개월쯤에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사실상 날짜가 하루가 부족하다보니

회사측에서 말을 바꿔 미지급 한다해도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잊고 지냈는데 올해 연말 정산하려고 홈택스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보니

작년(2020년 2월)날짜로 퇴직소득지급명세서가 올라와있네요.

[질문]

  • 명세서가 올라와 있다는건 지급처리가 완료되었단 뜻인가요?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했음)

  • 이럴경우 법적재재가 가능한가요?

  • 퇴직금 지급시 회사에 세금이든 뭐든 유리한 점이 있나요?

  • (말도없이 지급처리한게 의아해서요, 아니면 지급기간 때문일까요)

  • 혹시 저에겐 세금 등의 문제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연말 소득을 덜 받는다던지,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던지)

  • 퇴직금 지급에도 유효기간이 있는지,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 만약 지급받지 못한다면, 혹은 연락 을 취했는데 또 미루거나 지급 안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이미 처리된 지급명세서를 취소처리할 수도 있는건가요?

  • 이 외에 조언해주실 부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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