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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뿔영양219
당당한뿔영양21922.10.01

퇴직금 체불문제 질문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날 퇴직을하였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1달후 지급하는것으로 서면 합의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1달 후 하고 9일도 더지난 9월30일에도 퇴직금이 들어오질않아 전화해봤더니 자금 사정이 어려워 11월10일에나 줄수 있을것 같다고 미안하다고만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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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특정 일자까지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합의한 일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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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인 상태에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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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차적으로 연장된 퇴직금 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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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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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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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난 8월 19일날 퇴직을하였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1달후 지급하는것으로 서면 합의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1달 후 하고 9일도 더지난 9월30일에도 퇴직금이 들어오질않아 전화해봤더니 자금 사정이 어려워 11월10일에나 줄수 있을것 같다고 미안하다고만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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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합의된 날에 임금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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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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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한 기한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기한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최종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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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절차는 직접지급보다는 늦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사업주의 자금사정을 믿을수 있다면 한번 믿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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