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을 보낼때 수취인불명으로 다시 반송될때 우체국에서 반송요금을 받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편물을 이용해서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다시 우편물이 돌아오는데 우체부아저씨가 반송료를 징수하던데 왜그런건가요? 예전에는 없었던것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편물에 붙는 반송요금은 과거부터 있었던 요금체계로서, 반송요금 제도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등기 발송으로 지불한 요금은 등기를 보내는 것까지만인데, 보내는 노력을 했음에도 추가로 다시 반송이 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될 때 반송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반송 처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편물 처리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적용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