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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을 이용해서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다시 우편물이 돌아오는데 우체부아저씨가 반송료를 징수하던데 왜그런건가요? 예전에는 없었던것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우편물에 붙는 반송요금은 과거부터 있었던 요금체계로서, 반송요금 제도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등기 발송으로 지불한 요금은 등기를 보내는 것까지만인데, 보내는 노력을 했음에도 추가로 다시 반송이 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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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될 때 반송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반송 처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편물 처리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적용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