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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부전나비210
불같은부전나비21020.11.10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둔 휴대폰을 실수로 망가뜨렸을때 손해배상을 해주아야 하나요?

학교에서, 수업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 모두 강당에 갔다가 교실에 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친구에 휴대폰 충전선이 제 옷(패딩)에 걸려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둔 위치는

책상과 책상 사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에 멀티탭(문어발식콘센트)를 설치해 휴대폰 충전기 줄을 책상위로 해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 설치해 피해를 본 것을 제가 보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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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져야할 것으로 보이나 과실상계되어 책임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소유자 입장에서도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 충전기 줄을 설치할 경우 휴대폰 파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능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방치한 책임이 인정되기 떄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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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파손된 기기에 대한 수리비등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둔 위치 및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양쪽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과실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께 보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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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실제 해당 휴대폰에 대해서 떨어지게 하여 파손을 가져온 것은

    질문자 측이 되므로 관련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에 있어서 위 질문자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상대방에게도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가까이 방치한 과실이 있어서 일정 부분 과실 상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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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휴대폰 액정이 깨지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휴대폰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상에 위치되어 있어 낙상으로 인한 휴대폰 액정 파손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었다면 이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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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의 과실과 상대방의 과실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비율은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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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장소에서 휴대폰 충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면 회피가능성도 없었을 것으로 이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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