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실제 해당 휴대폰에 대해서 떨어지게 하여 파손을 가져온 것은
질문자 측이 되므로 관련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에 있어서 위 질문자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상대방에게도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가까이 방치한 과실이 있어서 일정 부분 과실 상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