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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예금보호제도는 1984년 제정된 예금보호법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보호금액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금보호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후 예금보호제도는 1993년에 개정되어 보호금액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2009년에도 다시 개정되어 현재와 같이 1인당 최대 5천만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는 한국의 예금보호제도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예금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예금보호공사는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예금의 손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은 예금보호공사에 보호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