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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24.01.17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출판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출판업이든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든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에 매출이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해당년도를 포함 한 5년 동안 출판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두가지 모두 정보통신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인 것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각각을 따로 봐야 하나요? 가령 출판업 따로 5년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따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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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업종 모두 창업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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