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자 등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출판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출판업이든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든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에 매출이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해당년도를 포함 한 5년 동안 출판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두가지 모두 정보통신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인 것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각각을 따로 봐야 하나요? 가령 출판업 따로 5년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따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