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렬 과학전문가입니다.
전자파가 유해한지를 증명하는데는 수많은 실험과 오랜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파는 발암물질 2급 B로 취급합니다.
전자렌지는 2.4GHz 와이파이 전자기파를 강하게 발생시켜 음식을 익히거나 살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동할때 거리를 두시고, 요리가 끝난후에 문을 열어야 합니다.전자파에 민감한 사람,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들은 사용시간을 줄일 필요는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