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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채무자가 변론종결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 민소법 제505조 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구사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상계권은 채권 채무가 서로 대립할 때 일방이 자기 채권을 상대방 채권과 맞춰 소멸시키는 권리인데 이 권리는 항변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변론 종결 후에도 실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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