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도중에 상계항변을 한 경우 자동채권에 대한 별소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소로 계속중인 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계항변이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소송 도중에 상계항변을 한 경우 자동채권에 대한 별소제기를 한다면

    판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상계항변을 제출 후 항소심 단계에서 동 항변을 철회 하였더라도, 해당 자동채권에 기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 됩니다.

    또한 소의 취하와는 달리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철회 가능 하며, 이러한 철회로 인해 재소금지 원칙(중복제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계 주장에 대한 판결 이유의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 2항에 따라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철회된 항변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상계 항병과 자동 채권에 대한 별소 제기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인데 민사 소송법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소송 도중 상계항변을 한 경우 자동 채권을 별소로 제기하면 중복 소송 문제가 발생하고 상계항변에서 이미 판단된 부분은 비판력 때문에 별소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즉 자동 채권은 상계항변으로 이미 소송에 들어왔으므로 별손은 실익이 없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