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이퍼컴퍼니 에 자금을 돌리는 회사 를 신고가능한가요?
상장법인이구요 자회사 4개 관계회사 7개 정도 입니다.
모회사는 해외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있구요
그 외 자회사는 구매대행업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모회사 100프로 지분인 회사이구요
문제는 모회사에서 자회사인 구매대행업 회사에 자본금출
자와 대여금이 합쳐 70억 정도 되는데 이돈이 90프로자회사
인 구매대행 업체 물건을 사들이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매대행업체(a) 가 싱가폴에 100프로 지분인 해외지사(b) 있고 이 회사가 다른c 라는 회사에서 물건을 대량 사들여 지금까지 40억정도를 이체했습니다.
이 c라는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이구요 모회사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홍콩에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문서상 다른대표가 등록이 되있습니다 )
그래서 이 홍콩에 있는c회사의 모든서류 작업을 모회사에서 하고있습니다.
모회사->자화사a->자회사의해외지점b->홍콩c회사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 중입니다. 법적인 문제상 관계없는 이 회사는 이 자금으로 판매할 상품을 사고 다시 모회사의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
위 내용을 토대로 이 회사를 금감원 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를 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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