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더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게임 계정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 제가 거래한 계정을 회수를 하였고 금융결제원 에서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고 카톡이 와서 구매자와 연락을 하였는데 합의를 했다가 추가 합의금을 반드시 오늘 입금 하라면서 재촉을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미 11만원을 보냈고 상대방이 받고 마무리 한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데로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며 이러는 게 협박 죄가 성립이 되나요?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고 하여 굉장히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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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점을 고려해 1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돈을 받고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1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합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모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화되면 수사기관에 위 대화 내용과 함께 합의에 이르렀음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정도로는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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