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밥먹는데 바퀴벌레가 나왔다면?
제주도로 시부모님과 어린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을 왔습니다. 오늘 점심때 맛집이고 모범음식점이라길래 찾아가서 식사를 했어요(서귀포의 갈치조림집). 밥을 거의 다 먹어 갈 때쯤 시어머니가 드시던 공깃밥 안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저는 차마 보지도못했고 어머니께서는 엄청 크고 다리털까지 보였대요 ㅠㅠ
그 밥을 3살된 저희 딸도 나눠먹었고요..
바로 식당에 항의했고 너무 죄송하다고 직원이 사과했지만 사장은 자리에 없대서 전화번호 받아나왔어요.
너무 불쾌하고 비위상해서 바퀴벌레 사진은 못 찍었고 식당직원과 항의하고 사과하는 내용으로 녹취한 자료는 있어요.
저는 곧바로 제주시청에 민원넣었고 담당자가 곧 위생점검 한다고는 하는데요.
설사나 그런 증상은 아직 없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괴롭네요. 식당에서 밥 먹으려하먄 자꾸 바퀴벌레가 떠오르고 너무 역해요. 그걸 직접 보고 드신 시어머니는 더 하시죠.. 아차피 벌레가 든 밥솥에 밥 한거고 그걸 먹었으니 진짜 자꾸 떠올라서 헛구역질이 나와요 ㅠㅠ
그걸 먹은 두살,세살 된 아이들 보면 또 미안해지고요.
식당측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신적 육체적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정신과 치료비 , 기타 치료비 등에 대해서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 청구, 지자체 식품위생과에 위생 관련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