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부모공제를 등록했는데요.
부모님 주소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주소를 달리 하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소가 따로 돼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게 인정되면 공제는 해줍니다.
다만 그 실질을 입증하는게 어려워서 주소가 따로 돼있으면 보통 공제가 안될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소지와는 관계 없고 연령(만60세 이상)와 소득요건(소득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