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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3.10.25

연말정산시 부모공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부모공제를 등록했는데요.

부모님 주소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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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주소를 달리 하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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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소가 따로 돼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게 인정되면 공제는 해줍니다.

    다만 그 실질을 입증하는게 어려워서 주소가 따로 돼있으면 보통 공제가 안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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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소지와는 관계 없고 연령(만60세 이상)와 소득요건(소득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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