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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두더지50
고귀한두더지5023.02.16

연말정산에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 조건이 뭔가요?

제목 그대로 연말정산 할때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 조건이 궁금합니다

나이랑 연간소득 같은 별도 기준이 있는지랑 추가로 인적공제가 안되더라도 다른 가족이 공제 금액으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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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소득요건은 충족하나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모님,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질문자님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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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불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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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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