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과 자동차 등등
재산을 부모가 조회해서 볼수있나요?
법적공방이 있는것은 아니고 그냥 사적으로 조회를 하고싶을때 할수있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모든
법률상 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으므로 자녀 명의의 재산 조회도
가능할수 있겠지만, 자녀가 성년이라면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일반적인 재산관계를 조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서 부모가 법정대리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