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되알진레아87
되알진레아8723.12.11

은근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날이 생겨서 모든 근무자들에게 물어 봐야 하는 상황이고 매니저분 보다 높으신 분이 모두에게 물어보고 조사해 오라 했는데 매니저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어보지 않고 회사에 말씀드려서 결과적으로 매니저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근무하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 이 같은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 적용될까요?


말을 하니 물어보는 걸 까먹었다고만 말하고 별다른 사과나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공지를 특정인물들에게만 말해주지 않는 일이 일주일에만 두번이나 있었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있었던 근무를 못하게 되는 피해을 입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카톡 증거나 녹취록은 없지만 회사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른 매니저분께 이의를 제기한 카톡은 남아있습니다.


일반 직원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직원이 이렇게 은근히 괴롭히는 경우 증거를 모으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의제기한 카톡이나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것이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특정 근로자만 연장근로를 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다른 동료 증언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업무배제나 일부직원을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괴롭힘 관련 증거로 이의제기한 카톡 내용 및 동료들의 증언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예시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 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에서 배제 시킴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애매한 경우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상사가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