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일본 작가에게 저작권료, 라이센스 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일본과의 조세 조약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른
세율을, 조세조약에 내용이 없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세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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