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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보석새135
비범한보석새135
24.04.16

일본 작가에게 금액을 지불할때에는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일본작가에게 본인 작품(지류로된 보드게임)에대한 한국어번역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을 계약중에있습니다.(어떤 표현이 맞는걸까요? 저작권료? 라이센스비?등등 알고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일본작가에게 금액을 지불할때는 그냥 계약한 금액을 지불하면 되는걸까요? 예를들면, 국내작가와의 계약시에는 기타소득으로 8.8%의 원천징수를 하고 지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이것도 제가 잘못알고있는거라면 알려주세요!) 일본 작가와의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양쪽에 세금에관한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어떤 세금을 공제해야한다면, 계약서상 그것을 알려주고 표기한다음 계약서작성을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런거 상관없이 원천징수를 하고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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