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작가에게 금액을 지불할때에는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일본작가에게 본인 작품(지류로된 보드게임)에대한 한국어번역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을 계약중에있습니다.(어떤 표현이 맞는걸까요? 저작권료? 라이센스비?등등 알고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일본작가에게 금액을 지불할때는 그냥 계약한 금액을 지불하면 되는걸까요? 예를들면, 국내작가와의 계약시에는 기타소득으로 8.8%의 원천징수를 하고 지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이것도 제가 잘못알고있는거라면 알려주세요!) 일본 작가와의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양쪽에 세금에관한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어떤 세금을 공제해야한다면, 계약서상 그것을 알려주고 표기한다음 계약서작성을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런거 상관없이 원천징수를 하고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해외원천소득입니다. 해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전액 지급하면 되고, 일본작가는 일본에서의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면됩니다.
각 소득 및 비용증빙은 계약서 및 송금증빙이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나라간 조세협약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일본 작가에게 저작권료, 라이센스 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일본과의 조세 조약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른
세율을, 조세조약에 내용이 없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세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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