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금액과 방법에 대해 궁금해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금액과 방법에 대해 궁금해요.
1. 1년당 최대 150만원이면 2023년10월 입사면 2024년10월까지 150인지 2023년 12월까지인지
2.월급 받는 순간 감면되서 월급 받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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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은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2월까지사용하시고 (3개월) 추후 계산하시면됩니다.
2. 월급받는순간 감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선택시 연1회 계산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23년 10월 입사이면 26년 10월 까지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5년간)
2. 1년당 최대 200만원 까지 감면 가능하며, 감면율은 70%(청년 90%) 입니다.
3. 예를들어 23년 10월 입사면 23년도 소득세 계산시 10월~12월 분에 근로소득에 70%를 감면해 준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4. 월급받는 순간 감면되는게 아니라,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2023.10월부터 2028.9월까지입니다.
2. 매 월급 받을때마다 감면을 받을수도 있고, 연말정산때 한번에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정책에 따라 전자로는 하지 않고 후자 방식으로만 하는 곳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 12월까지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입사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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