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23년 10월 입사이면 26년 10월 까지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5년간)
2. 1년당 최대 200만원 까지 감면 가능하며, 감면율은 70%(청년 90%) 입니다.
3. 예를들어 23년 10월 입사면 23년도 소득세 계산시 10월~12월 분에 근로소득에 70%를 감면해 준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4. 월급받는 순간 감면되는게 아니라,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