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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1.20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금액과 방법에 대해 궁금해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금액과 방법에 대해 궁금해요.

1. 1년당 최대 150만원이면 2023년10월 입사면 2024년10월까지 150인지 2023년 12월까지인지

2.월급 받는 순간 감면되서 월급 받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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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은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2월까지사용하시고 (3개월) 추후 계산하시면됩니다.


    2. 월급받는순간 감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선택시 연1회 계산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23년 10월 입사이면 26년 10월 까지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5년간)

    2. 1년당 최대 200만원 까지 감면 가능하며, 감면율은 70%(청년 90%) 입니다.

    3. 예를들어 23년 10월 입사면 23년도 소득세 계산시 10월~12월 분에 근로소득에 70%를 감면해 준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4. 월급받는 순간 감면되는게 아니라,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2023.10월부터 2028.9월까지입니다.

    2. 매 월급 받을때마다 감면을 받을수도 있고, 연말정산때 한번에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정책에 따라 전자로는 하지 않고 후자 방식으로만 하는 곳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 12월까지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입사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